공직부패의 척결과 방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적 제제조치와 제도적 대책들, 또한 공무원의 보수체계 현실화 및 근무환경 개선등이 정책적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단지 공직자 개개인의 윤리의식 제고만을 강조해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하루아침
공직자의 윤리나 책임성이 제대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와 의무론(deontology)이 균형있게 결합되어야 한다. 물론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결과주의적이며, 동기에 대한 평가는 의무론적인 것으로서, 양자는 모두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Thompson,1987:8-9). 그런데 결과주의에
인사청탁과 관련한 공직자들간의 선물 수수행위나 부하로부터의 금품 상납 행위는 제도적으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개선 과제의 하나이다. 최근 정부는 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직자윤리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정하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추진하고
수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열쇄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직자의 윤리는 추상적이고 가치내재적인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역성과 시간이라는 물리적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실체로서 충분히 인식 가능하며, 현실 지향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Learning체제를 구축하며, 셋째,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운영을 효율화하고, 넷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직장교육을 실시하며, 다섯째,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위탁교육을 활성화하고, 여섯째, 주인의식과 봉사자세를 갖춘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자는 것으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