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과 관련한 공직자들간의 선물 수수행위나 부하로부터의 금품 상납 행위는 제도적으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개선 과제의 하나이다. 최근 정부는 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직자윤리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정하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추진하고
부패통제전략에서 점차 부패통제제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보면 우리 나라는 부패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국가 사회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역대 정권의 반부패정책이나 외형적인 시스템들을 통한 줄기찬 노력은
부정부패가 발생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2) 민주사회에서의 공직윤리의 규범적 기준
민주사회의 정치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르면 민주사회의 일체의 권한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파생된다. 이에 기반하고 있는 민주사회의 공직윤리는 전체 국민에 대한 공평한 봉사, 국민 의사의 존중, 민
부패행위를 조장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직윤리(bureaucratic ethics)란 행정에 요구되는 가치기준으로서 공공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또는 행위의 규범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공직윤리를 소극적으로 부정부패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행정책임을
부패공화국(Republic of Corruption) 이라는 표현은 한국사회에 부패가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있어서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행할 수 없는 현실을 두고 일컫는 말로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수수, 인허가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검은 돈 뒷거래, 이른바 급행료 챙기기 등 고질적인 관행을 빈정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