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직자윤리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정하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윤리적 행위는 윤리행동강령이나 윤리 관련 법규보다 흔히 일컬듯이 낙관(optimism), 용기, 공정성 등 공직자가 지녀야 할 윤리적 자질
윤리적․규범적 접근이다. 따라서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공무원의 수용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수용가능성은 구성원 상호간의 합의와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행동강령의 내용과 수준은 조직구성원 모두의 공유된 가치와 부패의 원인 및 실태에 대한 합
정책
1) 내용
우리나라 역대 반부패정책은 국제사회 및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신설되고 변화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역대 모든 정부가 출범 초기에는 매우 강력한 반부패의 의지를 나타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흐지부지 되었다. 그것은 대부분의 정책들이 처음부터 부정
부정부패는 그것이 가지는 일반성에도 불구하고 정의내리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 이는 의심 가는 어떠한 행위를 부정부패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각 조직의 정치적, 경제적 가치(객관적 가치)를 반영해야할 뿐만 아니라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시대적ㆍ윤리적 가치(주관적 가치) 또한 깊게 고려되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수수, 인허가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검은 돈 뒷거래, 이른바 급행료 챙기기 등 고질적인 관행을 빈정거리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존경과 권위의 상징이어야 할 대통령들, 특히 5·6공화국의 두 전직대통령은 불법적 비자금 조성이라는 정치부패혐의로 사법처리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