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전체의 공동책임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군사부일체 의 옛 정신으로 돌아가야 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전문성은 교원 스스로가 그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 그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가능하고, 나라의 통치자 못지않은 책임의
교사)의 법적 지위
1. 법적 신분
교원의 법적 지위 또는 신분은 국·공립학교교원과 사립학교교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국·공립학교교원에 대한 법적 신분에 대해 현행법에서 특별히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은 없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의 구분으로 교육공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2) 집단행위의 제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제 33조 2항)고 하여 법률로 제한하
교원의 인사 행정에 관한 기준을 제도화하고 성적 주의주의와 자격임용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교원의 자질향상, 그 자격, 임용, 승진, 복무, 연수, 보수, 신분보장, 징계, 퇴직, 정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교권 확립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규정과 기준을 제시해 놓은 것은 교육공무원법이다. 이 교육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 징계절차를 밟아왔다.
교내 성추행 사례도 있다.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130837
서울시내 한 여고 담임교사가 제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차례 성추행했다며 학생들이 집단으로 항의해 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학교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