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법적 신분은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로서 사인(私人)이며 공무원이 아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55조). 교육공무원법에는 복무에 관한 규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
징계절차를 마무리 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하고 조직적으로 교섭하며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노동3권이라 한다.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
권리 등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아동학생의 생활의 자유로서 신체, 복장, 표현, 집회, 체벌 등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장 및교원은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징계는 훈계, 체벌과 같은 사실행위와 퇴학, 정학과 같은 법적 효과가 따
교사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는 대학교원의 종류를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하고, 동법 제15조에서는 교원의 임무를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근로자이므로 자신의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의 단체결성 즉 공무원노동조합결성이라든지 스스로의 근무조건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적 노력의 요청이 커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다음에서 점점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 전체적 제반사항을 살펴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