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하여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칙적
공무원단체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노무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조직하는 모든 단체를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을 지칭한다. 이러한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제고 및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현대인사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 권리 범위, 가입 범위, 조직 형태, 교섭 주체, 교섭 창구, 분쟁조정제도, 전임자 문제) 토론함.
․공무원 노조 측의 주장에 설득력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 쟁점에 대한 근거 및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각 쟁점사항에 대한 이상적인 방향에 대하여 조원들이 토론하여 나름대로의 결론을 유추함.
공무원 노조는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인 공무원을 제외한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2) 단체교섭권의 행사
조합대표자는 그 노조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각각 교섭하
공무원이 높은 사회적 평가를 받으며 많은 권한과 특권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서 공무원이 단체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사관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편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표, 기능직 공무원의 구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