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란 당해 공무원이 직무에 관여할 수 있는 모든 공적사무를 뜻하며 이정원, 앞의책, 779면
, 집행행위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ㄴ)직무행위의 적법성요부
형법은 본죄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여기서 강요 또는 저지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이 반
Ⅰ. 개요
원래 ‘법의 지배’는 국가권력이 법에 의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한편 시민생활 영역에 가급적이면 국가권력이 개입하지 말 것, 즉 시민적 자율(civil autonomy)을 존중할 것을 그 요구 내용으로 하였다. 법치는 자유국가(liberal state), 최소정부(cheap government), 법적 자제(legal abstention, deregulation)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Ⅱ. 업무방해죄의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앞서 말했듯이 쟁의행위가 노동법상 정당하면 곧 형법상 위법성조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노동법상의 정당성판단은 형법상 위법성판단의 소극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법상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도 언제나 형법상으로 위법인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