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무집행방해죄의 의의
국민에 봉사하는 국가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최소한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벌금형
Ⅱ. 職務執行의 適法性
1. 適法性의 要部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함을 요하는가에 관하여 형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반항을 처벌하는 것은 법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직무집행이 위법하 경우까지 형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의 적법성
주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부집행의 적법성은 가장 중요한 논점인바, 그 내용에 있어서 상세히 기술해 주어야 한다. 즉, 적법성의 요구, 요건, 판단기준,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가 그것이다.
Ⅰ. 서설
1. 공무집행방해죄의 개관
형법 제136조 제1항
죄책은?
관련조문
제15조【사실의 착오】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16조【법률의 착오】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