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방송은 국영방송, 공영방송, 상업방송의 성격이 기형적으로 복합된 체제로 유지되어 왔다. 외형적으로는 공영방송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방송사경영진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임면한다는 점에서는 국영방송의 요소를 갖고 있고, 광고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점에서는 상업방송의 성격을 갖고 있다.
경영과 편집, 편성권의 분리 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인 전파의 사용권을 허가받은 것이므로 방송사는 재산상속이나 주식상장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재허가 심사 강화와 방송수익의 사회적 환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시장논리 입장에서는 사업다각화
공영방송의 상업적 수익 다각화'와 '계열 채널을 통한 수익 다각화' 주장도 공익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가운데 "KBS2의 방송 광고부터 즉각 중단하라"(케이블TV방송협회 24일 성명)거나 <수신료 올려달라… 중간광고 해달라… 끝없이 배고픈 지상파 방송사들>(조선일보 10월25일자 19면)과 같은 지적
방송사에게도(특히, 지상파 방송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한 공영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방송법이 공영방송 제도에 입각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소유를 기준으로 공적 소유인 경우 공영방송으로 취급한다. 한국어로 ‘공영’(公營) 방송은 경영이나 소유를 강조한 단어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