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권이 실체법상의 권리의 성격 이외에 소송법상의 권리로서도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3) 대위권 행사의 대상
ⅰ. 주체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양도청구권, 소유권,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가 많으며, 부부재산분할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과 같이 계약에서 발생하지 않은 재산적 청
분할해서 일방을 유류분으로 하고, 나머지를 피상속인의 자유분으로 하여 이것만을 피상속인이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피상속인은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자기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의 침해부분만큼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에 비로소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른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다. 따라서, 순수한 비재산적 권리(가족권․인격권 등)뿐 아니라, 재산적 의의를 가지더라도 주로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부부간의 계약취소권(828조)․인격권의 침해에 의한 위자료청구권 등)는 대위권의 목적이 될
대위하여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을에 대한 청구가 승소확정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은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병으로서는 그 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하였다. (전병서 p672)
에게도 기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또한 만일 D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고 B에게 변제한 후 B의 반대급부인 트럭과 B의 면제에 대한 효과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B의 면제행위 또한 총채권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게되 사해행위가 되는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