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주관적범위는 기판력이 누구와 누구사이에 작용하는가의 문제이다.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218조1항) 이를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라 한다. 원래 판결은 당사자 간에 분쟁의 상대적․개별적 해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에 관한 학설에 따라 ①이나 ③과 같은 결론으로 나뉜다는 점, ③에서는 T가 수계신청을 한 것으로 가정하고 후소 제기시를 상소기간 도과 전과 후로 나누어, 전의 경우에는 중복제소의 가능성과 후의 경우에는 전소의 후소에 대한 기판력의 문제를 살펴보겠다. ④와⑤에서는 218조
소송경제에도 도움을 준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 2 판), 박영사, 2004, 603면,
(3) 다수당사자 소송은 당사자의 複數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히 기판력의 주관적범위와 관련이 있다. 기판력의 주관적범위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기판력이 작용하는가의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
소송
보통 행정소송이라 할 때는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소송을 의미하며, 한국의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해당한다.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공법상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의 형벌
Ⅰ. 기판력의 의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판결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불가쟁),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