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적 성격
채권자대위권은 채권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자의 제 3자에 대한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그러나 재산관리권인가, 포괄적 담보권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재산권관리설에 의하면 채권자대위권행사는 채무자의 재산권 내지 거래관계에 간섭할 수 있는 법정재산관리권으로 이해하
행사하기 위해 제 3채무자에게 의무를 성실하게 하는 작용
4. 채권자대위권은 채권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자의 제 3자에 대한 실체법상의 권리
- 재산권인가 포괄적 담보권인가에 대한 학설 대립
채권자대위권행사는 채무자의 재산권 내지 거래관계에 간섭할 수 있는 정재산관리권으로 이
채권자대위소송과 같은 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존부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의 전제로서 판단되어야 하고,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다면 그 소는 부적법 각하 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2. 當事者適格의 欠缺을 看過한 判決
당사자적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
第二 채권법의 특질
1. 임의법규성(계약자유의 원칙)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상대적 권리이므로, 그 성립이나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불법행위․부당이득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