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을에 대한 청구가 승소확정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은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병으로서는 그 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하였다. (전병서 p672)
에게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단체가 당사자로서
기판력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a)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218조1항) 변론종결한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당사자간에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점, ③에서는 T가 수계신청을 한 것으로 가정하고 후소 제기시를 상소기간 도과 전과 후로 나누어, 전의 경우에는 중복제소의 가능성과 후의 경우에는 전소의 후소에 대한 기판력의 문제를 살펴보겠다. ④와⑤에서는 218조의 승계인 문제와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를 다루겠다.
당사자가 동일하지 아니할지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소법 제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제기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또 소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전소의 소송계속중에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제기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