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과 세금
1.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세법 제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1) 수익사업의 범위
법
회계와 조화 될 수 없는 많은 조항들이 존재하여왔고 이로 인하여 회계에 관한 것은 세무회계가 주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 … 중 략 … ≫
Ⅱ. 세무회계의 개념
기업의 과세 소득계산과 정부에 신고해야할 세금 및 기타 세금공제 등의 제반 세금에 관련된 사항을 기자하는 회계이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법령해석, 세금신고안내, 세금해설책자 제작 및 배부, 세무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
경우 신용카드 혹은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것의 실효성을 위하여 이용자 가족에게 세금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회계사의 경우 현재 개인 고객에게 발급되지 않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및 처벌도 필수적이다.
Ⅰ. 기업현금관리
1. 적정현금보유수준의 결정
1) 현금보유동기
현금을 보유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거래적 동기(transactions motive)를 위해 현금을 보유한다. 거래적 동기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현금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로, 은행이 요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