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의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의의
요건
① 공작물로부터 손해
② 인과관계
③ 손해방지의무의 위반
3. 사용자책임
의의
요건
① 어떤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타인을 사용
②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주었을 것
③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④ 피용자의 행
공작물의 소유자의 고의, 과실에 위한 가해행위일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작물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1)공작물로부터 손해가 생겼을 것, 2)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가 존재할 것, 3)손해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생겼을 것(인과관계), 4)(점유자의 경우) 손해방지의무를 다하였음
책임을 질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민법 제758조에 상응하는 것이나 점유자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대상이 공작물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제2조와는 달리 과실을 배상책임의 요
Ⅰ. 서 론
필자는 20년 만에 고향마을에 가서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다. 그것은 필자가 살았던 고향마을의 옛집을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 토지소유인양 등기를 해 놓았던 것이다. 한 푼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괘씸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명의신탁 인정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는 시
선의취득
Ⅰ.의의- 민법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양수인에게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