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평화마을의 토양오염피해에 관련된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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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법] 평화마을의 토양오염피해에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압족회사, 만민회사, 너희은행의 私法上, 公法上 責任

Ⅰ. 私法상 책임
1. 불법행위책임
2. 유지청구
3. 책임을 묻는 방법

Ⅱ. 公法상 책임
1. 설치·운영자로서의 책임
2. 오염원인자로서의 책임

만민회사가 압족회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구제책의 내용
Ⅰ 압족회사에 대한 책임 청구 여지와 그 내용
Ⅱ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구성
본문내용
압족회사, 만민회사, 너희은행의 私法上, 公法上 責任

Ⅰ. 私法상 책임

1. 불법행위책임

가. 민법 제 758조에 기한 공작물책임
(1) 주민들의 피부병 발생을 초래한 토지오염이 유류탱크에서 누출된 기름에 의한 것인지 드럼통에서 누출된 기름에 의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만일 유류탱크가 그 원인이라면 민법 제 758조의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럼통의 기름만이 누출된 것이라면 민법 제 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공작물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보다 유리한데, 그 이유는 공작물의 소유자의 고의, 과실에 위한 가해행위일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작물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1)공작물로부터 손해가 생겼을 것, 2)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가 존재할 것, 3)손해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생겼을 것(인과관계), 4)(점유자의 경우) 손해방지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압족회사, 만민회사, 너희은행 모두에게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건을 살펴보면,
1) 우리 민법은 공작물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시대에 따라 그 개념이 다양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공작물을 모두 포섭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럼통을 공작물이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유류탱크는 공작물에 해당함이 분명합니다.
2) 설치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성질 및 설비가 설치 당시부터 혹은 그 이후의 관리 소홀 등으로 불완전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유류탱크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된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데 이는 공작물의 용도에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성질을 결여한 것임이 명백하여 공작물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3) 주민들에게 발생한 피해가 유류저장탱크의 하자에 의해 생긴 것인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판례는 보통 공작물 책임에서 하자가 인정되면 손해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정하며, 인과관계가 없음을 가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면책될 수 있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대법원 82.8.24 선고 82다카348). 또한 환경오염책임의 경우, 판례는 입증곤란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과관계 존재의 개연성만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면 가해자 측에서 인과관계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대판 1974.12.
참고문헌
조홍식, 「2003년 1학기 환경법 강의 Environmental Law」
최상호, 「환경오염에 대한 민사책임」, 계명대학교출판부
이은영, 「채권각론」 제3판, 박영사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홍준형, 「행정구제법」, 한울아카데미
김동희, 「행정법」 제9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