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다른 자산에 비해 안전한 투자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명의신탁은 투기 및 탈세의 수단으로 변질됐고 이를 막으려는 법률이나 행정조치는 대법원 판례 앞에 무기력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關─法律)은 1995년 3월 30일에 제정된 대한민국
등기를 생략해서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취득자에게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달리 물권변동의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여 현재의 권리관계를 기재하고 있는 등기를 총칭하여 중간생략등기라고도 한다. 예컨대 甲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각하였으나 乙 명의로 이전
부동산이 늘면서 매각대금을 둘러싼 다툼도 잦다. 매각대금을 덜 줬다며 여성 · 해외 이민자 · 방계 후손 등이 소송을 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05년 대법원이 여성에게도 종중원 자격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법원은 재산분배 때 여성 등의 차별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종중 땅 명의신탁도
허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직접거래에 의한 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의 취득상대방 및 취득가격을 임의로 선택 또는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되고, 또한 적대적 기업매수자의 기업매수의도를 포기시키면서 그 대신 그가
라. 사후경과
이후 사건의 심판대상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는 1994년 6월 17일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전문개정되어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6년 2월 29일 94헌마13결정에서 풍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