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적개발원조(ODA)란?
공적개발원조는 공적수출금융, 민간수출신용 등 여타 형태의 자금과는 달리 수혜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 등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하여 지원되며, 소득수준이 낮고 산업구조가 취약하여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개도국에 중점적으로 공여된다.
1972년 OECD 개발원조위
공적개발원조는 원조이념 및 철학의 부재, 원조체계의 이원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의 인식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에서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원조를 해왔으나 원조규모를 늘리고 있는 중이다. 최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미국, 호주 등이 미얀마 원조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미얀마는 경제개발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인프라 등 사회개발에서도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다양한 개발협력의 필요성 및 효과성이 매우 높은 상
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채택되었다. 이에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빈곤퇴치를 위하여 선진 공여국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확대와 더불어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개발재원회의를 전후하
원조계획을 세워 클라이언트 자신의 자원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적인 자원, 그리고 각종 수당과 급여와 같은 공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 등 공식적인 자원 등과 연계하여 대응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복지추구와 기능의 강화, 서비스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전문 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