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규정은 1934년 증권거래법 제13조 a항 및 제15조 d항, 1940년 투자회사법 제30조에 근거해서 공시의무를 부담시킬 뿐이다. 따라서 연방증권법상의 사기행위금지조항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며, 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행회사 등을 상대로 한 민사청구권
현황이나 손익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장방법이 간편하여 소규모 상점, 관청, 재단법인의 회계에 주로 사용되나, 재무상태의 변동이 심한 기업의 회계기준으로서는 부적당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법에서는 매출액 3억 이상의 일반사업자는 복식기장의 의무를 두고 있다(소득세
요즈음 자주 듣는 ‘세계적 명문대학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처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 대학들의 사정은 대학 구조조정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대학 평가를 통한 대학구조조정과 대학통폐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공시자료에 적절히 나타나 있지 않아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약화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주요 내용
2002년 7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시킨 사베인즈-옥슬리법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기
및공정가치지침(Fair Value Directive) 적용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2007.10.19.)
* 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and Wales (ICAEW)
** ‘EU Implementation of IFRS and the Fair Value Directive : A report for the European Commission', 총 24개 chapter로 구성
⑶ 독일의 현황
EU 소속 국가 중 독일의 경우 다른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