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관
1. 공중접객업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383면
가. 서론
극장·여관·음식점, 목용탕, 볼링장, 골프장, 이발소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제공·이용시키는 영업을 공중접객업이라 한다. 공중접객업은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을 상대로 시설을 이용시키므로, 공안상·위생상의 감독
Ⅰ. 공중접객업 판례(1992.2.11 91다21800)
사실관계
소외 갑(甲)은 1990. 2. 5. 23시 40분 경부터 피고 Y가 경영하는 을(乙)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건물 길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그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을 당하였다. 그런데 갑(甲)은 투숙을 할 때에 여관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고지하
제 151조 (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여럿이 어떤 범위 안을 향하여 옴)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 공중접객업이란 공중의 집래에 적당한 인적, 물적 시설을 설치하여 두고 객에 이것을 이용시키는 상행위로, 상법에서 예시한 것 이외에
공중접객업자에 대한 아래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공중접객업자는 임치를 받은 물건의 손해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은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공중접객업
공중접객자의 책임
피고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방법을 취하지 않은 것은 저렴한 이용료로 인한 실비에 맞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2). 책임의 면제
골프장 내의 골프가방의 보관, 관리는 본인이 하여야 하고 분실시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안내문에 의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