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제공·이용시키는 영업을 공중접객업이라 한다. 공중접객업은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을 상대로 시설을 이용시키므로, 공안상·위생상의 감독 내지 단속법규(공연법,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등)가 많이 있다. 본래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에 대한 책임은 로마법상의 수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속하는가?
(2)X의 차량에 대한 임치계약이 성립하는가?
Ⅱ.본론
1.공중접객업의 의의 및 법적성질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공중접객업자는 극장,여관,음식점,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151조).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이란
접객업자라 한다.
→ 공중접객업이란 공중의 집래에 적당한 인적, 물적 시설을 설치하여 두고 객에 이것을 이용시키는 상행위로, 상법에서 예시한 것 이외에도 목욕탕, 이발관, 당구장, 다방 등이 포함된다.
제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책임이 있다.
(출처 : 서울민사지법 1991.3.20. 선고 90나24290 제5부판결 : 확정【손해배상청구사건】
[하집1991(1),180])
1.공중접객업자에 대한 아래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공중접객업자는 임치를 받은 물건의 손해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다.
원심은 공중접객업자인 Y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Y가 상고한 것이다.
2. 판시사항
가. 상법 제152조 제1항 상법 152조 1항 :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차받은 물건을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