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인정신문을 한 후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89조와 형사소송규칙 제12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해 주었다. 속행이나 선고의 경우에도 판사는 전부는 아니지만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03조 피고인의 최후진술이라고 생각되는 진
법원은 도망,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사유에 의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보다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판결의 선고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건의 실체가 실무상 구속사유의 하나로 판단되었고, 결과적으로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하나의 형벌로서 인식되었다.
법원이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구속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및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본안에 관련된 사항을 구속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수사 및 재판절차의 원만한 진행과 형집행의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구속제도가 신체구금을 통한 징벌로 간주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곡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형벌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원칙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친족상도와 같은 범죄이다. 이 경우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