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부당한 대우가 금지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이에 기초한 변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도망,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사유에 의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보다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판결의 선고과정에서 판단되어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곡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형벌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원칙이다.
초동수사권(das Recht des ersten Zugriffs)이 부여되고, 이 이후에 경찰은 긴급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검찰의 지시에 의하여 활동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에는 경찰에게 어느 정도 독자적인 초동수사권이 부여되고 있는 법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긴급조치 피해사례 보고서』, 2008년 12월. 2쪽
박정희는 정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신체제를 만들었던 것일까?
가.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의 변화 : 주한미군 철수와 동아시아 데탕트 및 남북대화의 개시
미국은 1969년 9월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들의 손으로’라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인신구속을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함으로써,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피의자에게도 보장하여,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헌법정신을 구현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입니다. (종전의 영장발부가 서면심사에 그쳐 피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영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