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견학문]법원방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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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견학문]법원방청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판 방청 전까지



Ⅱ. 공판정에 들어가서

1. 공판정의 구조
2. 공판 진행 중의 모습
①검사의 모습
②판사의 모습
③방청석의 모습
④변호인의 모습
⑤공판의 모습
⑥기억에 남는 공판



Ⅲ. 공판정을 나와서



Ⅳ. 느낀 점

1. 공판정의 구조
2. 피고인의 진술권과 신체구속
3. 공판검사와 수사검사
4. 구두변론주의
5. 맺음말


본문내용
..
2. 공판 진행 중의 모습

①검사의 모습
..
②판사의 모습

판사는 법대 위에 앉아서 기록들을 검토하면서 공판을 진행했는데, 특이했던 점은 생각했던 것 보다 판사의 발언 빈도가 훨씬 많았다는 점이다. 공판정 입구의 게시판에서 공판 목록들을 살펴보았는데, 목록의 좌측에는 선고, 속행, 개시라는 각기 다른 단어들이 있었다. 선고라고 쓰인 사건은 당일 형의 선고를 하는 공판이고, 속행은 계속해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고, 개시는 새로이 공판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짐작했다.

민사재판의 판사는 쉴새없이 이어지는 사건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84조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인정신문을 할 때도 있었고,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285조의 모두진술을 하게 할 때도 있었는데, 그것은 공판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인정신문을 한 후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89조와 형사소송규칙 제12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해 주었다. 속행이나 선고의 경우에도 판사는 전부는 아니지만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03조 피고인의 최후진술이라고 생각되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 주었으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선처를 바란다 내지는 많이 반성했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또한 재판중에 휴대폰이 울렸을 때 매우 큰 목소리로 그 당사자를 꾸짖으며 퇴장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평소에 생각하던 냉정하고 강직한 모습이기보다는 오랜 재판으로 짜증이 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