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조세법과 실질과세원칙의 관계에 대하여는, 먼저 독일 조세기본법상의 경제적 관찰방법과 실질과세원칙은 같은 내용의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을 위한 조세법률주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조세법의 해석․적용의 기본원리로 보는 견해(적극설 혹은 긍정설)가 있고,
과세단위 선택의 문제는 효율성․공평성의 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방식은 경제적 소비공동체의 기초인 가족 또는 부부를 단위로 소득과 소비가 이루어지는게 일반적이고, 단순한 개인이 아닌 가족 또는 부부를 과세단위로 하는 것이 조세의 기본원리인 공평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으나, 개별 과세하므로 형평달성에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양도세는 자본이득의 현실화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매도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형평이라는 문제에서는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에 따른
원칙을 들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어 비교할 만한 사안이다.
마. 사회에 끼친 영향
(1) “18세 미만 당구장 출입금지 위헌” 헌재 납득못할 결정 파문
동아일보 1993. 5. 14 기사(뉴스)
헌법재판소는 13일 당구장주인 이해봉씨가 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