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조세법과 실질과세원칙의 관계에 대하여는, 먼저 독일 조세기본법상의 경제적 관찰방법과 실질과세원칙은 같은 내용의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을 위한 조세법률주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조세법의 해석․적용의 기본원리로 보는 견해(적극설 혹은 긍정설)가 있고,
양도소득․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일시재산소득 등을 구별하게 한다.
이 중에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별을 보면 사업소득은 그 발생이 경상적인 원천에 기인하는 반면 양도소득은 소득발생의 원천이 장기간에 걸쳐 과세물건의 시가 앙등 등으로 형성된 집적된 소득이 양도행위라는 일시적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청산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하고,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상에 나타난 문제가 될 수 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 여부,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여부, 과세대상의 범위 여부, 세대별 합산과세 위배여부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는 조세 평등주의와 재산권보장 원칙의 위배여부 및 과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