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간통죄는 성 도덕 유지와 결혼·가족제도의 존속,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행복 추구권 등을 운운하며 간통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간통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이라고 한다.
유치산업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 산업을 말한다. 그러나 어린 산업 모두가 유치산업은 아니다. 유치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유치산업은 외부경제가 있는 산업이어야 한다. 외부경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실패가 발생하여 과소생산
보호는 불필요한 로비 활동과 부패를 가져오기 쉽다.
3. 요소시장 실패
임금이 경직적이어서 비교열위 산업에서 실업이 발생할 경우 관세보호로 고용증대 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동일한 노동의 임금이 산업별로 다를 때 고임금 산업의 과소 생산 초래한다. 다만 최적정책은 문제 자체를 제거하거
청소년은 장차 국가의 보배로서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나아가야할 소중한 재원이다. 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환경이 안되면 그들이 사회보호시설에서 잘 양육해야할 책임이 있다. 사회적 양육의 기능이 요청된다고 해서 가정의 고유기능이 결코 과소평가될 수는 없지만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