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의 전신인 국제관광공사가 1962. 6월 설립되었고 관광호텔업, 관광지 시설업 등 8가지의 사업이 공사의 사업으 로 명시되었다. 그 후 7차례에 걸치 개정을 통하여 법의 명칭이 한국관광 공사법으로 개정되었으며,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 운영 및 처분 관광자 원 및 관광시설의 개발을
관광지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으며
- 1967년 2월에 이루어진 제2차 개정에서는 관광사업에 관광휴양업이 추가 되었다.
- 제3차 개정은 1971년 1월에,
- 제4차 개정은 1973년 2월에 이루어졌으며
- 모두 4차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관광업의 종류를
1) 여행알선업,
2) 통역안내업,
3) 관광호텔업,
관광산업이 호경기를 누렸던 시기로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광 진흥 개발기금법』이 제정되고, 1975년에는 『관광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의 지원으로 괄목할 성장을 기록하였고, 1978년에는 외래관광객이 100만 명에 달하였으며, 1979년에는 제28차 PATE(태평양지역관광협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한국관광공사법, 기타 여권법을 비롯하여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교통안전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육운진흥법, 선박관리법 등 모든 분야의 법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법의 대상으로 보면 관광법규는 사람의 관광활동을 보장하고 관광자원을 보호 228;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