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대한 권리와 재산의 물리적 관리가 강조되는 법적 개념이다. 국유재산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권을 의미하는데, 이는 광의의 국유재산과 협의의 국유재산으로 나누어진다.
광의의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모든 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 동산, 물권, 채권, 무체재산
Ⅰ. 기업산업재산권정보관리
1978년부터 1986년까지의 제1,2차 행정전산화사업 및 1987년부터 1996년까지의 제1,2차 행정전산망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정보 표준화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미흡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는 다양한
재산은 광의의 국유재산 중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적 의미의 국유재산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유재산을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국유재산법 제 4조 1항).
2. 국유재산관리기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는 총괄기관(총괄청)과
재산을 국내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그 당사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재자라고 할 수 없다.
[2] 당사자가 부재자이고 재산관리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관리인만이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 역시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인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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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의 종료
부재자가 그 후에 관재인을 둔 때(제22조 2항), 본인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때, 본인의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관재인 선임결정 취소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