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제품안전관리 법제도
I. 미국 CPSC의 제품안전관리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 Consumer Product Safe Commission)는 소비제품 분야를 총괄하여 소비자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CPSC는 소비제품과 관련한 위해 및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안전법(CPSA : Cons
미국시장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2009년 8월 미국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 가속 페달 결함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다급한 음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동안 안전성과 품질로 인정받아왔던 도요타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였다. 상황이 악화
관련 예산도 계상에 놓은 상태이다. 근래 막 시작한 국제표준화기구 식품생산이력 국제규격 제정팀에서는 현재 “소비자 단계까지 생산이력정보를 확대,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유럽연합(EU)과 “생산자가 기록만 하면 되지 표시까지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미국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
무역 체계가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P&G는 전 과정 평가란 이름조차 생소하던 때에 이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국 사회에 널리 보급하고자 노력하였다. P&G는 많은 강연과 출판을 통하여 전 과정 평가에 대한 초신 정보를 공급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으로 P&G는 국제 표준화 기구 전 과정 평가
국제협약, 그리고 OECD, WTO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 방안 등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대기정화법이나 경고라벨부착 규칙, 독일의 포장재·폐기물 규제법, 유럽 각국의 에너지/탄소세, 선진 각국의 환경마크제 등과 같은 일방적 무역규제 조치는 상대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