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제품안전관리법제도
I. 미국CPSC의 제품안전관리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 Consumer Product Safe Commission)는 소비제품 분야를 총괄하여 소비자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CPSC는 소비제품과 관련한 위해 및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안전법(CPSA : Cons
관련법규체계의 복잡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목적은 타당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다른 법들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부분이 적지 않으며 또한 관리부서도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다.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규로는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법 이외에도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품
사용되고 있으며, 섬유제품과 관련하여 20여 개의 에코라벨이 존재하고 있다. 유럽에서 주도되어 온 각 에코라벨은 고유의 디자인을 가진 로고와 이 제도를 창출하고 관리하는 고유 조직체가 있으며 부여 대상군, 부여기준 항목과 기준치, 신청 및 인증 절차와 마크 사용비 등을 설정해 놓고 있다.
외국산 반덤핑 제소 준비중
- 국제사회 비난 불구, 수입산 철강에 대한 각종 규제 강행 가능성 높아
□ 철강 수입모니터링제 재연장 확정 발표
○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위원회(ITC : International Trade Commision)는 오는 3월 21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철강제품 수입모니터링 제도를 2013년 3월 21일까
. 이 중 몇몇 부서들은 지역 관청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나머지 부서들은 직무관련 사안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한다.
법무담당관은 국무부차관보급으로서 국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 4명의 부담당관이 담당관보를 감독하고, 담당관보는 개별 지역사무소 및 특수기능 사무소들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