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관세법상 감면 규정
12. 재수입면세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를 면제하는 것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 부터 2년내에 재수입물품 (임대차의 경우나 전시회 등은 예외),
수출물품의
관세이며 브라질의 커피, 태국의 쌀, 쿠바의 담배 등
독점상품이 대부분이며, 수출세를 부과해도 판로에 지장이 없는 물품이다.
2) 과세의 방법
① 종가세 : 물품의 가격을 관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제도 '물품가격 × 세율 = 세액'
◦ 장점
가) 관세의 부담이 종량세에 비해 균
* 관세감면의 정의
** 관세감면제도란?
관세의 납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무조건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제도.
이 경우 감세란 납부의무를 일부면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경감하는 것을 말하고, 면세란 납부할 세액 전부 면제하는 것을 말함.
관세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특히 각 소비세 종류의 대표적 조세로서 개별소비세 중 특별소비세 및 그 외 몇 종류, 일반소비세 중 부가가치세를 언급하고 종합소비세와 관세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소비세의 개념과 성격
소비세(consumption tax)는 통칭 재화 및 용역의 구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