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의 기회에 의한 분류
(1) 수입세(import duties)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가 있는 모든 유체물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를 수입세라고 하며, 수입세는 국회를 통과한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의하여 부과된다. 이 관세율표에는 국제간에 이동이 가능한 물품은 모두 다 망라하고 있으며, 물품의
관세정책이 적극 활용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후 시장확대를 노린 무역자유화 정책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다. 이같은 자유무역체제는 오히려 공업선진국인 영국에게만 이로울 뿐, 공업후진국엔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 독일 ·미국 등은 공업화 촉진을 위해 유치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고관
챙기는 준비된 전략이 필요하다.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장을 밝혀온 농수산물 등의 고도 민감성과 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국 측도 일부 제조업 등 자국의 민감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에서는 한·중 FTA의 현황과 관세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자.
경제적인 불안과 고통을 해소할 목적으로 고립주의 노선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언급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후보 시절 집권하면 한·미 FTA와 NAFTA 등 각종 FTA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2011년 한·미 FTA 체결 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로 개도국들도 수입이 급증하고 무역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자국시장 및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는 입법을 잇달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산 일부 제품에 대하여 미국의 반덤핑 고율의 관세 부가 조치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