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상인의 이윤에 대한 조세로 간주되는 것이 가격에 포함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관세는 부과대상 물품의 성격에 따라 수출물품에 부과되는 수출관세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수입관세만 부과하고 있다. 재정수입 확보를 목적
경우에 대비하여 두 가지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다수세로 분류한다.
5. 세율결정의 근거에 따른 분류
한 국가의 법률에 의해 자주적으로 정하는 관세율을 정하는 국정관세,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조약에 따라 특정세율을 정하여 부과하는 협정관세, 그리고 국정세율과 협정세율을 병용하여
관세산출실무는 다음과 같다.
1) 관세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 되며,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정하여진 물품별 세율에 의한다(관세법 제7조 제1항).
(1) 종가세 적용물품과세대상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실거래가격 X
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물품의 수출․수입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국가기밀, 화폐 등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관세법에 관한 조사․처분은 세관공무
관세평가 개념이 사용된다.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란 수입물품 중 종가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가격, 다시 말해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의 세액은 다음 공식과 같이 과세표준(basis of assessment)에 관세율(tari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