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세물건
(5) 수입이 아닌 소비
*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다음과 같다.(관세법 제147조)
1)선용품, 기용품을 운수기관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2)여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 운수기관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3)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
무역통관
1. 수출입 승인과 요건확인
1) 수출입 승인
(1) 수출입 승인의 의의
수출입승인은 대금결제사항이 제외된 상태로 수출입공고에 의해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 등을 수출입이 가능하게 되도록 허가하여 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즉 수출입승인은 상대적 금지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절대
제한을 의도하는 전자의 비관세 장벽이 선진국에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무역의 제한을 의도하는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1) 국영무역에 의한 제한, 2)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절차, 3)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관세평가제도, 4) 각종 수입서류 양식, 5) 수입 과징금, 6) 수량제한 등이다.
5. 최적관세
1) 최적관세율의 개념
자국의 특정산업 보호나 교역 조건의 개선, 혹은 자국의 후생수준 증대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자유무역의 경우보다 더 큰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긍정적 효과의 이면에는 생산부문에서의 비효율적 자원배분 및 소비부문에
1.관세란
관세(customs, customs duties, tariff)라 함은 한 나라의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세선이라는 것은 대개는 정치적인 국경선과 일치되나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의 시초는 고대 시대에 도로, 교량, 항만시설 및 창고 등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