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관(수출입 승인과 요건확인, 수출입통관 절차, 관세환급, 전자통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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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통관(수출입 승인과 요건확인, 수출입통관 절차, 관세환급, 전자통관시스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무역통관

Ⅰ. 수출입 승인과 요건확인

1. 수출입 승인
1) 수출입 승인의 의의
2) 수출입 승인 업무
2. 수출입 요건확인
1) 수출입 요건확인의 의의
2) 수출입 요건확인 업무

Ⅱ. 수출입 통관

1. 수출통관절차
2. 수입통관절차

Ⅲ. 관세

1. 과세의 조건
1) 과세물건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관세율
2. 관세의 산정 및 납부
1) 관세의 산정
2) 관세의 납부

Ⅳ. 관세환급

1. 관세환급의 개요
2. 관세환급의 방법
1) 개별환급
2) 정액환급
3. 관세환급의 절차
1) 관세환급신청 준비단계
2) 관세환급의 절차

Ⅴ. 전자통관시스템

1. 전자통관시스템의 변천
2. 전자통관시스템의 최근 추진 동향

본문내용
무역통관

1. 수출입 승인과 요건확인

1) 수출입 승인

(1) 수출입 승인의 의의
수출입승인은 대금결제사항이 제외된 상태로 수출입공고에 의해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 등을 수출입이 가능하게 되도록 허가하여 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즉 수출입승인은 상대적 금지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절대적 금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출입승인을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수출입승인은 수출입이 제한된 물품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무역거래자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유롭게 수출입을 이행한다.

(2) 수출입 승인 업무
수출입승인대상물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입승인면제대상물품, 중재무역물품, 외국인수 수입물품, 외국인도 수출물품을 제외한 수출입공고상의 제한품목, 수출입공고상의 제한품목을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로 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수출입 요건확인

(1) 수출입 요건확인의 의의
수출입 요건확인은 통합공고상의 46개 개별법에 의하여 수출입요건 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무역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통관 전후단계에 허가, 추천, 신고, 검사, 검정, 시험방법, 형식승인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