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세물건
(5) 수입이 아닌 소비
*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다음과 같다.(관세법 제147조)
1)선용품, 기용품을 운수기관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2)여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 운수기관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3)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
- 과세물건
* 관세선
0 관세가 부과되는 영역과 부과되지 않는 영역의 경계선
0 관세선과 국 경선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관세동맹을 맺은 국가 간에는 국경선은 존재해도
관세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0 보세구역에 수입물품을 장치했다가 관세선을 넘어
국내로 반입되는 시점에 관
관세제도상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등이 있는 반면에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 자국과 다름이 없는 보세구역이나 관세동맹국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경제상의 과세영역(customs territory customs boundary)은 정치상의 국가영역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
과세되고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소비세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성격을 먼저 언급한 후, 소비세의 종류 즉 내국소비세 중 개별소비세, 일반소비세, 종합소비세와 관세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특히 각 소비세 종류의 대표적 조세로서 개별소비세 중 특별소비세 및 그 외 몇 종류, 일반소비세 중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