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조기관세화를 선택한 대만의 경우 사회, 경제적 큰 혼란을 야기
대만은 2002년 WTO에 가입한 이후 일본의 전례를 참고했으나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서둘러 2003년부터 관세화 개방을 함으로써, 쌀 수입은 증가하고 수출은 감소하는 등 쌀 시장에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수입 쌀 용도제한 철폐 등
관세화 원칙’이 채택되었고, 모든 WTO 회원국이 1995년부터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지난 한 해 농업부문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이, 관세화 유예를 10년 더 연장하는 대신 저율관세물량(TRQ)을 2004년 20만 5,228t에서 2014년 40만8,700t까지 매년 일정하게 늘리고, 수입쌀의 일정량을 밥쌀
관세화 문제도 시급히 매듭지어야 할 과제이다. 국내 쌀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필요성이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우리의 국내 쌀 시장 방어로 인해 국제사회에 좋지 않은 인상을 드리우고 있다.
02. DDA 협상경과와 주요쟁점
1) DDA협상의 경과
현재 협상 중단 상태에 있는 DDA협
차원의 접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외 없는 관세화의 거의 유일한 예외 품목
-국내 쌀 시장 방어 인상을 국제사회에 드리우고 있다.
-UR농업협상에서 1995년부터 10년간
관세화 유예조치인정
-국제 쌀값의 급등으로 시장을 지키기 위해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필요성이 거의 없어졌다.
1)농업협상의 포괄적인 내용
농업분야는 UR협상 이전에는 국제무역협상의 논의대상이 아니었으나, UR협상에서 처음으로 예외 없는 시장개방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2000년 초부터는 UR협상 타결시의 합의에 따라 WTO에서 농업에 대한 후속 협상이 개시되었는데, 2001년 11월 도하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이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