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의 개념관세(tariff, customs, customs duties)란 관세영역 또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관세선 혹은 관세영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관세의 성격은 달라진다.
여기서 관세선이란 정치적인 국경선(national frontier)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1.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
1) 개념
① 한나라에 있어서 상품의 수출입이나, 자금의 대차에 따른 외국과의 사이에 주고받는 지불의 차액수지가 국제수지이다.
a. 현대에 있어서 한나라의 경제활동은, 타국의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ex) 해외로부터 원재료를 수입 →국내에서 가공, 제품
재정수입이나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납부로서, 일국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관세의 성격에는 물품세, 수시세, 간접소비세 등이 있으며, 과세물건은 HS(harmonized system)에 의거 분류
관세도 일종의 조세이므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다만 비준 공포된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 또는 면제할 수 있다.
II. 관세의 종류
1. 과세의 기회에 의한 분류
(1) 수입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
관세도 일종의 조세이므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다만 비준 공포된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 또는 면제할 수 있다.
II. 관세의 종류
1. 과세의 기회에 의한 분류
(1) 수입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