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민소법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①).
1) 사물관할․토지관할의 위반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
관할은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법원 가운데서 어느 법원이 심리*재판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재판권흠결인 경우에는 각하할 것이지만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이송으로 처리할 것이다.
(2)사무분담과의 구별
관할은 외부의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어느 법원이 재판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
Ⅱ. 이송의 원인 (이송요건)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제34조1항)
1) 적용범위 : 관할위반이면 전속관할에 한하지 않고, 사물관할이든 토지관할이든 적용된다.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규정은 제1심 법원 사이에 적용됨이 원칙이다.
(1)사물관할*토지관할위반의 경우
사물관할*토지관할위반의 경우에는
Ⅱ. 요건
1. 소가 관할권 없는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을 것
(1) 의의
원고의 관할권 위반의 소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1심의 임의관할(토지관할, 사물관할 불문)을 어긴 경우이어야 하고, 전속관할위반의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제35조)
(2) 토지관할위반의 경우
토지관할위반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