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의 이송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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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소송의 이송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의의
2.취지
3.구별개념

Ⅱ. 이송의 원인 (이송요건)
1.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 (제34조1항)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3. 지적재산권 등의 소송에 관한 이송 (제36조)
4.반소제기에 의한 소송 (제269조 2항)
5.상소심에서 환송에 갈음하는 이송

Ⅲ. 이송절차

Ⅳ. 이송의 효과
1.이송결정의 구속력
2.소송계속의 이전
3.소송기록의 송부와 긴급처분
4.이송 전 소송행위의 효력
본문내용
Ⅱ. 이송의 원인 (이송요건)
1.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 (제34조1항)
1) 적용범위 : 관할위반이면 전속관할에 한하지 않고, 사물관할이든 토지관할이든 적용된다.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규정은 제1심 법원 사이에 적용됨이 원칙이다.
(1)사물관할*토지관할 위반의 경우
사물관할*토지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송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변론관할이 생긴다면 이송할 필요가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법원 합의부는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이송하지 않고 스스로 심리*재판 할 수 있다.
(2)심급관할을 위반한 경우
①상급심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하여 소제기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 이송해야 한다.
이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심급관할의 문제는 공익적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반대로 상급법원에 제소할 것을 하급법원에 제소한 경우에도 이송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대법원도 8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이송하여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