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의부는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이송하지 않고 스스로 심리*재판 할 수 있다.
(2)심급관할을 위반한 경우
①상급심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하여 소제기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 이송해야 한다.
이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를 존
관할위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조정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송하지 않을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4조 1항 단서). 또한 관할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도 접수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결정을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소8②, 민소34①).
또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을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은 관할법원에 이송한다(소7).
2. 인정이유
본래 관할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관할위반이 있으면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사자의 권리
이송할 필요가 없다.
⑷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①합산의 원칙 - 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그에 의하여 사물관할을 정한다. 원고가 제기한 여러 청구가 합쳐진 병합소송의 경우에 한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②예외
중복청구의 흡수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