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었지만 1962년 식품위생법과 광고물 단속법이, 1963년 약사법과 방송법, 영화법 등이 제정되면서 각종 광고 관련법이 등장하였다. 광고 관련법규 및 제도, 강령 등의 등장을 연도별로 보면 1962년 식품 위생법, 광고물 단속법, 한국 방송윤리 위원회, 1963년 약사법, 방송윤리규정,
규제하는 등의 것들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특히,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도 더 보유하려는 욕망을 가진 지상파상업방송의 지분소유규제는 오히려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상파방송사간의 겸영규제가 현행 방송법에 없어서 독과점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지상파방송사간
방송위원회의 절대적 금지는 오히려 PPL을 교묘하고 음성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PPL을 양성화 하여 광고시장의 무질서와 혼란을 종식시키고 현실에 걸맞은 법과 규제를 통한 질서 확립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국내의 규제현황을 분석하고
법과 규제를 통한 질서 확립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PPL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의 PPL 규제 조항과 그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규제의 승자와 패자 입장에서 논의 해보았다. 그리고 국내외 규제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바람직한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