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를 포함시킨 것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기초로 하여 제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민속학과 같은 관련 학문의 발달이나 국학이 부흥하던 시대적 맥락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 1950년에는 문화
농악’은 공연하는 목적이나 계기, 방법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도시에서는 농악이라 불려지고 있지만 농촌에서는 매굿, 풍물, 풍장, 두레, 걸궁, 걸립 등으로 부르고 있다.
농악은 연행되는 계기에 따라 당산굿·마당밟이·걸림굿·두레굿·판굿으로 나눌 수 있다. 농악은 다
두레ꡑ라 했다. 또 군악으로 보아 ꡐ금고, 군고, 진굿ꡑ이라 하며, 통상 이를 때는 ꡐ매구, 풍물, 두레, 걸궁, 걸립ꡑ등으로 부른다.
ꡐ농악ꡑ은 일제침략기에 침략자들이 그들의 탈놀이인 能樂(노가꾸)의 발음을 본 떠 만들어 낸 말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농악을 본떠
Ⅰ. 개요
농악에 관한 문헌이아 뚜렷한 원봉이 전혀 없어서 알 수는 없으나, 다만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의하면, 「마한상이 (馬韓常以) 5월 하종글(五月 下種글) 제귀신(諸鬼神) 군취가무음주(郡聚歌舞飮酒) 주야무휴(晝夜無休) 기무수십인(其無數十人) 구기상수(俱起相隨) 답지저앙(踏地低昻) 수족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