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간의 유사업무가 중복되거나 인력과 재원의 중복 투자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거나 위임해야할 업무나 기능도 인하가권과 관련한 이권이 작용하는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기능배분이 더
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이 집행기관에의 접근이 용이하고 행정처리에 편리하도록 설정해야 하는데, 현대에는 교통의 발달로 구역의 광역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3. J.W. Fesler의 견해
1) 행정구역을 설정하려면 먼저 자연적, 지리적 조건을 고려해야 함
2) 행정구역은 그 구역의 행정기관이 행정기능을
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이 집행기관에의 접근이 용이하고 행정처리에 편리하도록 설정해야 하는데, 현대에는 교통의 발달로 구역의 광역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3. J.W. Fesler의 견해
1) 행정구역을 설정하려면 먼저 자연적, 지리적 조건을 고려해야 함
2) 행정구역은 그 구역의 행정기관이 행정기능을
자치 수준이다. 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관료의 청렴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신뢰가 선진국보다 매우 낮다. 자치경찰제를 올바르게 잘 활용하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제도를 악용하면 자치단체는 물론 시민들까지 부담과 갈등만 커지게 된다.
재정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재정
자치단체와 환경부, 그리고 서울특별시 사이의 갈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수도법에 의거하여 이미 1975년 7월에 공고 제193호를 통해 팔당호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환경부는 1990년 7월 환경부고시 제90 15호를 통해 경기도의 7군 43읍․면을 팔당호 상수원 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