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공공서비스의 지리적 파급범위는 개별 지방정부의 관할구역은 넘어서지만 국가적 차원까지는 이르지 않기 때문에 중앙단위의 획일적인 개념 혹은 대상의 규정보다는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광역도시권의 설정과 개별 광역권역에 부합되는 개별적인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상수도, 하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하거나 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시·군·자치구나 그 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나 특별시·광역시·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게 하고 있음.
2. 기초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자치단체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협력
2. 공공서비스 제공, 공공시설의 설치 등의 광역행정 또는 경제・개발 등의 협력 사업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2)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은 도시화・교외화의 현상으
광역적 사무에 대하여 재원의 한계를 갖는 기초자치단체가 모든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보다 협력을 통한 광역행정을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간적 외부성을 가지면서 광역적 설치를 통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공공시설의 중복설치를 방지하고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자원의 낭비를
단체간 협력을 통한 광역행정으로 동일한 비용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공동생산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주민만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지역간 개발격차의 완화
생활권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