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문제점과 해결방안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교정복지
1. 교정복지의 정의
교정이란 교도소 내에서 행해지는 권력적인 행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아 고친다는 말이고, 교정사업은 범죄나 비행으로 비뚤어진 사람의 인격을 바로잡아 고치는 작업이다.
교도소’가 떠오를 정도로 우리의 법감정 자체가 교도소에의 수감을 당연한 형벌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 오면서, 교도소는 나름의 역할을 우리사회에서 분명히 수행하였다. 해방 이후 쫒기듯 진행된 근대화의 급격한 과정 속에서 그나마 사회질서를 붙들어 준 건 우리의 형사
수형자에게 자력적 개선에 대한 노력을 추구한다(누진처우의 마지막 단계는 가석방이다).
II. 수형자분류처우규칙상 누진처우
1. 대상자
대상자는 금고수형자와 징역수형자이다. 단. 작업신청을 하지 않은 금고수형자에 대해서는 작업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지 않는다. 미결수용자는 누진처우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최근 청소년, 여성, 장년의 범죄가 전반적으로 포악성, 대담성이 증가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노인범죄는 이목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범죄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 양상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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