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는 언젠가는 되어야 할 일이었음에는 틀림없다. 체벌이라는 것 자체가 비 인권적인 훈육방식이며 이미 이러한 체벌을 선진국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인권의 존중과 인격의 향상이라는 두 가지 방면에서 볼 때 언젠가는 시행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이 체벌을 대
체벌의 비교육성을 일반화 하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전에 비해 학생체벌은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인식 또한 많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과 체벌은 매우 가깝게 연결 되어 있고 앞으로도 교육이 존재하는 한 불가분의 관계가 될 것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체벌의 정의와
체벌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며, 체벌로 인한 각종 사건들이 언론 매체에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체벌로 인한 학생과 교사간의 신체적 ․ 정신적 후유증과 신뢰의 붕괴는, 한국사회에서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회문제로서의 체벌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 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현재 학생체벌을 전면 금지한 국가 - 독일 룩셈부르크,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캐나다, 일본
최근 사례 - 코스타리카에서
체벌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며, 체벌로 인한 각종 사건들이 언론 매체에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체벌로 인한 학생과 교사간의 신체적 ․ 정신적 후유증과 신뢰의 붕괴는, 한국사회에서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회문제로서의 체벌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