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국제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외국어의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어 학습방법의 다양화 또한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2000년 8월 1일「초. 중등학교 정보통신 기술(ICT) 운영지침」과 제7차 교육과정 과 같은 발표로 보다 그 체계적인 발판 마련으
그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실천과 성공의 조건들을 마련하여 가는 일이다. 法學敎育의 문제를 두고 보더라도 한국의 법과대학이 法學敎育의 理念을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니 그에 관한 理念부터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논의는 지금까지 지칠 정도로
방안, 그리고 98년의 2002년부터 '대학무시험입학전형' 전면도입 즉, 대학입학시험을 없애고 독서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대입평가에 반영한다는 획기적인 정책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간과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교육과 학교도서관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일반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公務員(public servant)이라고 한다. 하지만 공무원의 개념은 제도적 산물이므로 극히 다의적(多義的)이다.
한국의 실정법 상 개념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① 최 광의로는 일체의 공무담당자를 의미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모든 기관구
교수법의 활용 방안
1) 단순한 기능 습득 : 발음이나 글자 익히기, 글자 쓰기 등 국어과에서 기초가 되는 언 어 지식, 언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해 직접 교수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의 직접 교수법은 단순 지식 및 기능 습득에 초점을 두어 교사가 서령하고 시범 보이고 학습자 가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