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업적평가제도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는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원칙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평가의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수들의 교육‧연구‧봉사활동의 영역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철저한 업적(merit)에 초점을 두
우리나라 대학들의 교수업적평가제 실시 상황은 예상보다 평가제도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각 대학의
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 발표자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이민족 혼합국가와 한국과 일본 같은 단일민족 정착국가는 엄연히 다른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교수업적평가제도가 일찍이 정착된 반면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교
Ⅰ. 서론
교수업적평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전임교수 전원이며, 학‧처장 등 평가단위를 벗어난 보직교수들의 경우도 원래 소속된 평가단위에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업무 부분의 업적평가는 별도의 기준과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평가의 영역은 연구‧교육‧봉사활동을 모두 포
교수 연구업적 평가 기준안이 교수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인 교수들의 관심도 낮고 교수업적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비판이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수연구업적평가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법